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과 생명보험사 자산재평가 관련 계약자지분을 반영한다. 관련 준비금은 결산에 반영된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질의1,2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결산에 반영된 것을 말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구 재무 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동 지침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동지침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등)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업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 관련 계약자지분을 부채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결산에 반영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부채에 가산합니다.

2.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구 재무 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따라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생보22330-3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36 (<time datetime="2004-03-13">2004.03.13</time> 회신),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4)
원 제목
보험업 영위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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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