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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유사사례로 대법2001두8292, 2003.2.11.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시가평가) 및 제3항(주식할증)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유사사례(대법2001두8292, 2003.2.11.)를 참고.
붙임 :
※ 대법2001두8292, 2003.02.1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평가 및 주식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사사례(대법2001두8292, 2003.2.1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4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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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09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2)
- 원 제목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및 주식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