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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의 설립을 허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및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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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6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7)
- 원 제목
- 공익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