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1회신일 2010.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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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5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비영리법인이다. 해당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와 그 고유목적사업의 공익성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1 (2010.05.25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9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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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