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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8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1호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 및 그 보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1호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5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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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05 (<time datetime="2017-02-08">2017.02.08</time> 회신),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4)
- 원 제목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의 범위와 보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