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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삭제<1999.12.31>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2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면제되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이 나누어졌다.
질의요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할 채무를 면제받아 생긴 부채 감소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로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진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2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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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0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7)
- 원 제목
-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