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632회신일 2024.04.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6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2.13. 전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를 전제로 한다.해당 단체는 2020.12.31.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8.2.13.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12.31.까지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회답

1. 2018.2.13.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12.31.까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2. 2021.1.1. 이후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기부금을 받은 자가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32 (2024.04.26 회신),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26)
원 제목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