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2.13. 전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를 전제로 한다.해당 단체는 2020.12.31.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8.2.13.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12.31.까지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회답
1. 2018.2.13.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12.31.까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2. 2021.1.1. 이후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기부금을 받은 자가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948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42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618 심판결정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35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146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236 심판결정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423 심판결정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660 심판결정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67 심판결정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178 심판결정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5528 심판결정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071 심판결정2022.0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2007.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5.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1
-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003.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7
-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88.02.2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5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32 (2024.04.26 회신),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26)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