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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준비금과 계약자지분을 보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부채에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구 재무부 생보22330-353, 1990. 8.31.)」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동 지침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동 지침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과 자산재평가 관련 계약자지분이 부채에 해당하는지.
회답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구 재무부 생보22330-353, 1990. 8.31.)」에 따라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4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구 재무부 생보22330-353, 1990. 8.31.)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구 재무부 생보22330-353, 1990. 8.31.)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생보22330-3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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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