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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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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과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69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및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의 사업을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 및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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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13 (2022.01.27 회신),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1)
- 원 제목
-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