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가 문제 되었다.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67, 2001.1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67, 2001.12.27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 [제도46014-10856 (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4-10856 (2001.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99-216 (1999.07.23)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재취득에 드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2.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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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7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1)
- 원 제목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유형자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