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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됐다.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1.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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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6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52)
- 원 제목
-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