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 (<time datetime="2013-01-18">2013.01.18</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5)
원 제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비영리법인)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