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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증자에서 특수관계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인수권을 포기했다.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참여했고 실권주는 재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배정받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와 증자법인간의 신주발행 및 인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고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수권을 일부 주주가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와 증자법인간의 신주발행 및 인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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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1 (2005.01.07 회신),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8)
- 원 제목
- 고가발행신주의 실권주을 미배정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