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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98, 2010.08.17., 재산세과-18, 2013.01.16., 재산세과-389, 2011.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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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5 (2014.01.24 회신),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9)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범위 및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