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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했다.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및 구체적인 증여경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63(2002.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3, 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의 구분.
회답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63(2002.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3, 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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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45 (2002.09.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78)
- 원 제목
-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