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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096" alt="img22221096" >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8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합니다.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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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423 (2016.08.30 회신),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5)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