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회신일 2007.04.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7.04.26 회신),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30)
원 제목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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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