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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피합병법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삭제<2022.12.3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그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2.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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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925 (2022.08.18 회신),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57)
- 원 제목
-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