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 (<time datetime="2012-03-29">2012.03.29</time> 회신),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3)
원 제목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위하여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