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회신일 2013.05.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6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4 (2013.05.06 회신),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주식지분이 10%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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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