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0643회신일 2024.03.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5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10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0643 (2024.03.05 회신),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05)
원 제목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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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