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그 증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 (<time datetime="2002-06-29">2002.06.29</time> 회신),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49)
원 제목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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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