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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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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출연재산가액 산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41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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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691 (2020.02.28 회신),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1)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