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7회신일 2009.08.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0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그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7 (2009.08.10 회신),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44)
원 제목
특정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