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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었다.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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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7 (2010.12.29 회신),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