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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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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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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56 (2001.04.27 회신),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0)
- 원 제목
-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