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017회신일 2018.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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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12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0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뒤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017 (2018.11.12 회신),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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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