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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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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0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뒤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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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017 (2018.11.12 회신),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