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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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1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3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시기가 2000.1.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지급일이 2000.1.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를 적용한다. 산업상 경험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항공료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총액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중재법(1999.12.31.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제35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만 먼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ㆍ매매위탁권유ㆍ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은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타소득인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1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2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대가지급시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의 국외 영어교육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인 경우 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인쇄를 위해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그 가격이 「실비」정도에 해당하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별도로 구매한 필름복사용CD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도서의 그림 인쇄용 CD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착오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주식으로 준 광고모델료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연예인에게 1999년 귀속 사업소득인 광고모델료를 ‘2000. 3월’에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가액 계산은 1999년도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광고모델료를 다음 해 법인 주식으로 지급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가액은 해당 사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하나요?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준을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고금단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가입 시기별 계약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9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 관련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에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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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 장기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학생 대회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의 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수자에게 준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장학생 선정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이 우수자 포상인지 장학생 선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
소득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조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법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미지급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