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64회신일 2001.06.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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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1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64 (2001.06.21 회신),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20)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임의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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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