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19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국적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Aardman Animations Limited)가 한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Eric Yang Merchandising Co)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현지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174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
  • 법인46013-1868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196 (<time datetime="2001-05-21">2001.05.21</time> 회신),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0)
원 제목
미국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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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