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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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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정산하므로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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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75 (2001.03.15 회신),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9)
- 원 제목
-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