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75회신일 2001.03.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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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5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정산하므로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75 (2001.03.15 회신),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9)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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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