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14회신일 2001.06.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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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만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둘 이상 중복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중복가입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선택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을 동일 종류별로 2 이상 중복가입한 거주자(이하 “중복가입자”라 함)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중복가입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가 배제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과소 원천징수된 세액을 추징하고 이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7항의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가입자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중복가입자는 선택하는 통장 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가 배제된 저축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과소 원천징수된 세액을 추징·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조 제7항의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14 (2001.06.14 회신),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49)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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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