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572회신일 2001.06.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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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중재법(1999.12.31.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제35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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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72 (2001.06.18 회신),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4)
원 제목
중재판정금액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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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