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74회신일 2000.11.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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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0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한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한 경우에는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경우의 의무자 및 영수증 교부자.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한 경우에는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74 (2000.11.20 회신),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4)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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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