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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법인 46013-1068(1997.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자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1068(1997.04.16)에 따르면,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에는 그때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해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68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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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915 (2001.07.06 회신),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7)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