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915회신일 2001.07.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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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법인 46013-1068(1997.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자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1068(1997.04.16)에 따르면,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에는 그때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해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68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915 (2001.07.06 회신),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7)
원 제목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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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