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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2.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44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45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만 먼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