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을 한다.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ㆍ매매위탁권유ㆍ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43,1999.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3, 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343, 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일정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6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3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41 심판결정1998.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8 심판결정1997.10.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898 심판결정1997.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033 심판결정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343 심판결정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138 심판결정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257 심판결정1990.04.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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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26 (2001.06.15 회신),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7)
- 원 제목
-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