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9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은 대출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업무를 맡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대출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934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47)
원 제목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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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