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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2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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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01 (2001.04.02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18)
- 원 제목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