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401회신일 2001.04.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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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2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01 (2001.04.02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18)
원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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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