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1.06.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72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72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