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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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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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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01 (2001.03.15 회신),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57)
- 원 제목
-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