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29회신일 2001.06.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5

인용된 회신문은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은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타소득인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지급판결을 한 뒤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유사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4, 1999.03.15 및 법인46013-1577,1998.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4, 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924(1999.03.15) 및 법인46013-1577(1998.06.16)을 참고합니다.

법인46013-924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는 자인 공탁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77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 법인46013-924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29 (2001.06.15 회신),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2)
원 제목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