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010회신일 2001.05.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9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원고료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강의료: 국업 46017-134, 2000.3.14) 및 (원고료: 국일46017-712, 1995.11.13, 국일46017-58,1995.1.26, 국일46017-715,1995.11.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원고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원고료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강의료: 국업 46017-134, 2000.3.14) 및 (원고료: 국일46017-712, 1995.11.13, 국일46017-58,1995.1.26, 국일46017-715,1995.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8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 국일46017-712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 국일46017-715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010 (2001.05.08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9)
원 제목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