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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가입 시기별 계약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입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가입 시기별 계약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축성보험의 가입 시기는 1991.1.1. 이후로 구분된다. 각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3년, 5년 또는 7년 미만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차익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가. 1991.1.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하 “보험계약기간”이라 함)이 3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다만, 1994.10.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996.1.1. 이후 발생 보험차익은 과세)
나. 1996.1.1.∼2000.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다.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7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정제 정리
질의
가입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1991.1.1.∼1995.12.31. 기간 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1994.10.1.∼1995.12.31. 기간 중 가입하고 보험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996.1.1. 이후 발생 보험차익은 과세합니다.
2. 1996.1.1.∼2000.12.31. 기간 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3.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7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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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0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0)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