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83회신일 2001.01.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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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 장기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에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에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가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83 (2001.01.12 회신),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40)
원 제목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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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