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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다. 중도매도가격 또는 전환된 주식가격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이자+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도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회답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이자+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도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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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1 (2001.02.06 회신),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90)
- 원 제목
-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