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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착오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신고서상 납부액과 납부서상 납부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기한내 납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신고서와 납부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기한내 납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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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264 (2001.03.26 회신),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1)
- 원 제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