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46회신일 2000.12.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1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과 학교의 계약에 따라 컴퓨터교육을 하고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6 (2000.12.01 회신),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8)
원 제목
학교가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수령한 교육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