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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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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다. 판결일 현재 과세기간이 경과한 급여와 경과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 방법.
회답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 법원 판결일 현재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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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27 (2001.03.12 회신),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1)
- 원 제목
- 부당해고자에 대한 미지급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