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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안내원인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를 유치한다.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환전수요를 유치하고 환전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를 유치하여 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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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933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46)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관광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